문단 (context)
진보성 판단은 특허 심사, 심판, 소송 업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심리 대상으로,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우려는 그 동안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것으로, 이들 자료들은 하나같이 우리 실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과 제안들을 분석하고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재구성해봄으로써 사후적 고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리나 학문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실무가 그러한 법리의 궤를 밀접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논리가 이탈되고 결국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우수한 발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심리방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적용, 관련 내용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213 | 특허법의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뭐야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214 |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특허법의 규약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은 뭐니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215 | 다양한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뭐지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216 | 무엇이 특허법의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할까 | 불가 | 진보성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