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피고가 위치기반 대리운전 사업 통합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제작하여 대리 운전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에 기재된 콜센터(40)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대리 운전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대리운전 시스템의 서버, 단말 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하게 되고, 그 경우 비로소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57 | 콜마트는 위치에 기반한 어떤 사업의 통합 프로그램이지 | 가능 | 대리운전 사업 |
| 1022858 | 위치에 토대를 둔 어떤 사업의 통합 프로그램이 콜마트일까 | 가능 | 대리운전 사업 |
| 1022859 | 콜마트는 어떤 사업을 합친 프로그램이야 | 가능 | 대리운전 사업 |
| 1022860 | 교육에 토대를 둔 어떤 사업의 단일 프로그램이 콜마트일까 | 불가 | 대리운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