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왜냐하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제3자는 대법원이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여온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3자가 그러한 통상적인 해석방법을 넘어서서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까지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변경, 감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까지 반영하여 해석한 후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하여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 방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제3자가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의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한 후, 이를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세한 설명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53 | 제3자가 통상적 해석 방법을 넘어 청구 범위를 변경해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건 뭐야 | 가능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
| 1022454 | 수용 불가 범위로 제3자가 보통의 해석과 달리 청구 범위를 바꿔 이해하는 게 있는 건 뭐지 | 가능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
| 1022455 |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된 부분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건 무엇인가 | 가능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
| 1022456 | 제3자가 당사자 허락 없이 청구 허용 범위를 마음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 불가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