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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5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8. 2. 24. 일명 “볼 스플라인(Ball Spline)” 사건에서 균등론을 최초로 수용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 그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라도,그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비본질적 부분),그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으로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치환 가능성),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며(치환용이성), 대상제품 등이,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의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추고용이성),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절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의식적 제외)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도 없을 때는,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689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8년 무슨 사건에서 균등론을 최초로 수용했니 가능 볼 스플라인
1022690 1998년 무슨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균등론을 처음 수용했을까 가능 볼 스플라인
1022691 일본 최고재판소는 균등론을 1998년 무슨 사건에서 최초로 받아들였어 가능 볼 스플라인
1022692 독일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을 최초로 수용한 건 1998년 무슨 사건이었지 불가 볼 스플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