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요약하면 특허발명의 정정은 설정등록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정정이므로 아직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요지변경 혹은 신규사항 추가에 비해 그 정정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정정에서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정정의 범위 이외에 청구취지의 변경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데,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심판청구사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심판 편람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의 유형을 추가적 변경, 감축적 변경, 교환적 변경으로 나누고, 감축적 변경은 인정되나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은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판편람에서는 청구취지의 변경을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의 변경과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정 요건이 워낙 까다로운데다가 정정의 보정은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서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정정심판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정명세서의 보정의 범위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57 |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무엇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할까 | 가능 | 심판청구사항 |
| 1022558 | 청구의 기초가 되는 무엇의 동일성이 보존되는 범위 안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가능하지 | 가능 | 심판청구사항 |
| 1022559 | 청구목적의 변경은 무엇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가 | 가능 | 심판청구사항 |
| 1022560 |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무엇의 차별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니 | 불가 | 심판청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