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고는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 477380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정정사항은 외부물림부재의 작동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중간기어에 관한 구성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뚜껑이 개폐될 때 외부물림부재가 외부 쪽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오므라들고, 제1 수평기어 및 제2 수평기어가 서로 왕복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중간기어가 맞물려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자세히 기재 및 도시되어 있으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는 기술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정정 전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65 | 원심 판시 제2정정사항은 무엇의 작동방향을 명확하게 한 것인가 | 가능 | 외부물림부재 |
| 1022366 | 무엇의 작동방향을 정확하게 한 것이 원심 판시 제2정정사항이니 | 가능 | 외부물림부재 |
| 1022367 | 원심 판시 제2정정사항에서 분명하게 한 것은 무엇의 작동방향이지 | 가능 | 외부물림부재 |
| 1022368 | 원심 판시 제4정정사항은 무엇의 작동방향을 불분명하게 한 것인가 | 불가 | 외부물림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