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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프로그램 제공자는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고객용 통신수단, 기사용 통신수단, 차량용 통신수단, 콜센터와 같은 동작 주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동작 주체들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뿐이고,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공급한다고 하여 그 발명 전체를 실시하는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확인대상발명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한다고 하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869 확인대상 발명에 기재된 고객용과 기사용 및 차량용 통신 수단과 콜센터를 뭐라고 해 가능 동작 주체
1022870 무엇이 확인대상 발명에 실린 고객용과 기사용 및 차량용 통신도구와 콜센터를 말하지 가능 동작 주체
1022871 확인대상 발명에 기록된 고객용과 기사용 통신장치 등을 무엇으로 불러 가능 동작 주체
1022872 무엇이 식품대상 발명에 적힌 고객용 음식과 기사용 음식을 말하니 불가 동작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