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프로그램 제공자는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고객용 통신수단, 기사용 통신수단, 차량용 통신수단, 콜센터와 같은 동작 주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동작 주체들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뿐이고,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공급한다고 하여 그 발명 전체를 실시하는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확인대상발명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한다고 하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69 | 확인대상 발명에 기재된 고객용과 기사용 및 차량용 통신 수단과 콜센터를 뭐라고 해 | 가능 | 동작 주체 |
| 1022870 | 무엇이 확인대상 발명에 실린 고객용과 기사용 및 차량용 통신도구와 콜센터를 말하지 | 가능 | 동작 주체 |
| 1022871 | 확인대상 발명에 기록된 고객용과 기사용 통신장치 등을 무엇으로 불러 | 가능 | 동작 주체 |
| 1022872 | 무엇이 식품대상 발명에 적힌 고객용 음식과 기사용 음식을 말하니 | 불가 | 동작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