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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 각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도 청구항별로 청구 및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명세서 등의 정정도 청구항이 대비되지 않으면 심판 및 소송에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실질적 변경 여부는 정정 전후의 동일한 청구항 번호를 가진 항끼리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2후413 판결에 의하면, 정정 전후의 다른 청구항을 대비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적어도 정정 후의 청구항과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정 전후에 대비되는 청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정 후의 청구항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다른 청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석명을 통하여 대비 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정된 청구항과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대비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57 각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가 가능 특허권
1022458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각 청구항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가 가능 특허권
1022459 무엇이 각 청구항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가 가능 특허권
1022460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 불가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