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기술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세서는 기술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이 성립되는 영역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공시기능을 하는 권리문서이므로, 등록 이후에는 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만약, 특허의 등록 이후에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자유롭게 변경하게 한다면,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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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217 |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 성립 영역을 공중에 공시하는 권리문서는 뭐야 | 가능 | 명세서 |
| 1022218 |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이 생겼음을 공중에 알리면서 기술을 공개하는 권리문서가 뭘까 | 가능 | 명세서 |
| 1022219 | 권리문서중 특허권자의 기술을 공개하고 독점 배타권 성립 영역을 널리 알리는 건 뭐지 | 가능 | 명세서 |
| 1022220 |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권자의 공유 배타권 성립 영역을 내부에 은닉하는 권리문서는 뭐야 | 불가 | 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