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대세적 권리이므로 특허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정정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요건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정이 적법한 경우 그 보정된 내용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그 보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범위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자 하는 하나의 물품 또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그 확인대상발명에만 영향을 미칠 뿐 특허발명과 같은 대세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을 특허요건 혹은 정정요건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65 | 무엇이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대세적 권리인 독점배타권일까 | 가능 | 특허권 |
| 1022566 | 독점배타권이라고 말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세적 권리는 무엇이니 | 가능 | 특허권 |
| 1022567 | 독점배타권을 발휘하는 권리는 뭐야 | 가능 | 특허권 |
| 1022568 | 무엇이 약한 효력이 발생하는 대세적 권리인 독점배타권이지 | 불가 | 특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