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인식은 내적 부가(한정)는 대체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외적 부가는 부가에 의해 새로운 작용 효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위치 한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목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적 부가인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 효과에 의해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정정에 의해 부가되는 구성을 포괄할만한 표현이 있다면 이를 구체화한 내적 부가로 보아 정정이 허용되거나, 부가된 구성이 약간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술구성을 구체화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본의 판례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61 | 외적 부가로 인해 무엇이 발생해야 특허 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 가능 | 새로운 목적 효과 |
| 1022462 | 특허 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되려면 외적 부가로 인해 무엇이 야기되어야 하지 | 가능 | 새로운 목적 효과 |
| 1022463 | 외적 부가로 무엇이 일어나야 실질적 변경으로 특허 청구범위 정정이 받아들여지니 | 가능 | 새로운 목적 효과 |
| 1022464 | 실질적 변경으로 특허 청구범위 정정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외적 부가로 인해 사라져야 하지 | 불가 | 새로운 목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