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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내에서도 특허법원 2009허2005 판결 등을 통해 복수의 주체가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하더라도 직접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학계를 중심으로 복수주체에 의한 침해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규율, 특허법상 공동 직접침해를 인정하는 방안, 저작권법상 간접침해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이 중에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침해행위를 규율하는 방안은, 특허권 침해행위에 복수주체가 관여하고, 일반법인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요건 사실을 만족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만이 허용되므로, 금지청구가 허용되는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책임에 비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침해행위가 특허법 상의 직접침해 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921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의 청구만 허용되니 가능 손해배상
1022922 무엇의 청구만 민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돼 가능 손해배상
1022923 민법 위반 시 법규에 따라 무엇의 청구만 할 수 있어 가능 손해배상
1022924 교통법규에 따라 속도위반 시 무엇의 청구만 할 수 있을까 불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