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침해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되고, 그 중 일부만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법은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행위분담을 통하여 직접침해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침해해위를 교사 혹은 방조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는 특허법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이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그 밖의 유형으로 직접침해가 일절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단일 주체에 의한 행위는 침해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단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회침해를 조장하게 되어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특허법의 직접침해 규정이 오늘날과 같은 공동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리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특허권의 공동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공동 직접침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25 |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침해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원칙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설립될까 | 가능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 1022926 | 어떤 원칙에 따라 특허발명의 온갖 구성요소를 침해자가 실행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가 설립되지 | 가능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 1022927 | 침해자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실시할 경우에 어떤 원칙에 따라 특허 침해가 돼 | 가능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 1022928 | 특허발명의 부분 구성요소를 통해 발명가가 재발명할 경우에 어떤 원칙에 따라 특허가 생기니 | 불가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