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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법은 타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정요건 또는 정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특허법 제136조에서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③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④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21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정의 허용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뭐지 가능 특허법
1022222 무엇이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정의 허용범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을까 가능 특허법
1022223 정정의 허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뭐야 가능 특허법
1022224 정정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어 정정의 허용범위에 대해 제한이 사라진 것은 무엇이니 불가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