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법은 타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정요건 또는 정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특허법 제136조에서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③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④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221 |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정의 허용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특허법 |
| 1022222 | 무엇이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정의 허용범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을까 | 가능 | 특허법 |
| 1022223 | 정정의 허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특허법 |
| 1022224 | 정정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어 정정의 허용범위에 대해 제한이 사라진 것은 무엇이니 | 불가 |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