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권의 공동 직접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 성립범위에 관하여는 행위 공동성과 관련하여 ① 일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공동성을 유추하여 복수의 행위자들이 각각 시행하는 침해의 구성요소가 객관적 관련 공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침해를 구성한다는 견해와(객관적 공동설), ② 공동 직접 침해행위에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침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실행이라는 의사와 객관적 공동실행의 사실이 존재하는 등 형법상 공동정범과 유사한 결합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각 침해자가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자신들이 공동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의 전체구성, 처리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한다. 살피건대, 특허법상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성립 범위를 넓게하면 침해 행위에 관련된 자들 중에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행위와 결합되어 침해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침해행위에 부분적으로 제공된 물건이 범용품이거나 공지기술인 경우에도 제3자가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전용품에 대해서만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특허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29 | 무엇의 성립범위를 넓게 하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침해결과를 발생시키니 | 가능 | 특허법상의 공동 직접침해 |
| 1022930 | 자기 의사와 별개로 침해결과를 무엇의 성립범위를 크게 하면 발생시키지 | 가능 | 특허법상의 공동 직접침해 |
| 1022931 | 무엇의 성립범위를 넓히면 침해결과를 자신의 생각에 상관없이 일으키게 될까 | 가능 | 특허법상의 공동 직접침해 |
| 1022932 | 자기 의사와 별개로 침해결과를 무엇의 성립범위를 작게 하면 발생시켜 | 불가 | 특허법상의 공동 직접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