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복수주체가 관여하여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함으로써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nlements rule)에 의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특허법의 명문 규정에 의하면, 복수 주체가 관여되는 침해행위는,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간접침해는 “~에만”으로 표현되는 전용성 요건 등으로 인해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행위를 규율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행위로부터 정당한 발명자의 특허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를 직접침해로 보기 위한 여러 이론 및 판례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허법원 등에서 일부 공동 직접침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33 | 발명자의 특허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판례를 발전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이지 | 가능 | 미국․ 일본 |
| 1022934 | 어느 나라에서 발명자의 특허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판례를 향상시켰을까 | 가능 | 미국․ 일본 |
| 1022935 | 발명자의 특허 권리 구제를 위해 어느 나라가 판례를 낫게 만들었어 | 가능 | 미국․ 일본 |
| 1022936 | 어느 나라에서 발명자의 특허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조례를 발전시켰니 | 불가 | 미국․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