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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살피건대, 갑 제5, 9,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동차경매장 경매규약(갑 제5호증)에 의하면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의 낙찰대금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되도록 하며 이때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은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으면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홈페이지 운영 서버가 판매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버로부터 낙찰자의 대금결제정보(입금내역 등)를 수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과 사실상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985 자동차경매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며칠 이내에 입금해야 하니 가능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1022986 자동차경매규약에 따르면 낙찰대금을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 가능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1022987 자동자경매규약에 의하면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언제까지 넣어야 하니 가능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1022988 자동차경매시 응찰자가 경매장이 지정한 장소에 현물로 언제까지 입금을 해야 할까 불가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