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에서는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의 감축적 변경은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하여 파악할 것인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전체를 포함하여 파악할지 여부이다. 만약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허청구범위는 제한없이 감축 보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일본의 심판편람,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구성, 기능, 효과 등을 포괄한다)에 기초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중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65 | 대법원의 판례에 종합하여 볼 때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니 | 가능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
| 1022466 | 발명의 자세한 목적 영역은 대법원의 판례에 종합하여 볼 때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 | 가능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
| 1022467 |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하여 볼 때 어디에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니 | 가능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
| 1022468 | 고등법원의 판례에 종합하여 볼 때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니 | 불가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