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복수주체가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침해로 규율하지 않으면 영업방법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율하고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 법원에서 이미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각 공동 행위자가 주관적 공모 하에 객관적 행위를 분담하여 유기적 일체로서 단일한 침해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복수의 침해자 모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어느 일부를 실시하는 당사자들 각각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복수 주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41 | 어디에서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니 | 가능 | 법원 |
| 1022942 |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어디에서 시인하지 | 가능 | 법원 |
| 1022943 | 공동 직접침해 행동에 대해 다루는 곳이 어디일까 | 가능 | 법원 |
| 1022944 | 어디에서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니 | 불가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