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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한,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복수주체가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침해로 규율하지 않으면 영업방법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율하고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 법원에서 이미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각 공동 행위자가 주관적 공모 하에 객관적 행위를 분담하여 유기적 일체로서 단일한 침해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복수의 침해자 모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어느 일부를 실시하는 당사자들 각각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복수 주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941 어디에서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니 가능 법원
1022942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어디에서 시인하지 가능 법원
1022943 공동 직접침해 행동에 대해 다루는 곳이 어디일까 가능 법원
1022944 어디에서 공동 직접침해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니 불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