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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은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한 문헌침해원칙 아래,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도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이 필수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자의 장치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있다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므로, 미국법상 균등론에서의 구성요소의 치환이라는 개념에는 구성요소의 생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구성요소의 일부를 생략하는 실시는 비침해이기는 하나 균등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한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치환한 경우와 누락한 경우를 특별히 구별하여 생각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완전이용론을 균등론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동조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고, 현재의 대부분의 판결은 불완전이용발명의 성립을 부정한다고 하므로, 일본 특허법상 균등론에서의 구성요소의 치환이라는 개념에는 구성요소의 생략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701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사항인 나라는 어디야 가능 미국
1022702 어떤 나라에서 균등론을 적용할 때 특허발명 청구항의 전체 구성요인을 중대한 조항으로 보니 가능 미국
1022703 균등론을 적용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요소들을 주요 항목으로 여기는 나라는 어디지 가능 미국
1022704 균등론을 적용할 때 특허발명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나라는 어딜까 불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