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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 특허발명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발명인 경우 발명의 일부 구성을 다른 사람을 마치 도구나 수족처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발명을 실시하는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지배가 인정되므로 단독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된 행위자를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된 행위자와 나머지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인을 이용하는 경우, 주된 행위자가 교육,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최종 소비를 단순히 이용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하는 경우 등은 주된 행위자를 실질적으로 단독 침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사건별로 다양한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 미국․ 일본 등의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945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특허 발명의 구성을 실시한 주된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야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946 여러 절차로 이뤄진 특허 발명의 구성을 시행한 주된 행위자에게 무슨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947 여러 단계로 만들어진 특허 발명을 주로 수행한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니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1022948 특허 발명을 신청할 때 무슨 허가증이 있어야 돼 불가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