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진보성 판단을 하기 위한 지침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의 TSM 테스트 또는 유럽의 ‘problem-solution approach’처럼 특별히 이름이 부쳐진 테스트 기법은 없지만 심사지침서나 판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취지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후적 고찰에 의한 잘못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은 그러한 판결들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 판단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진보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사자들이나 지재권분야 종사자들로부터 특허청이나 법원이 사후적 고찰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일까. 가장 주된 이유는 실무상 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심사 또는 심판 실무상 판단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기술적 특징을 이해한 후 가장 적합한 검색어를 도출해 내고 그와 가장 밀접한 선행 기술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을 서로 대비하여 진보성 판단에 이르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145 | 출원 발명의 내용을 파악한 뒤 밀접한 선행 기술을 찾아 서로 대비하면 무엇을 하게 돼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146 | 관련된 선행 기술을 찾기 전 출원 발명의 내용을 알아봐 서로 대조하면 무엇에 도달하게 될까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147 | 발명품을 만들어 제출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전에 있었던 발명 기술과 비교하면 무엇을 하게 돼 | 가능 | 진보성 판단 |
| 1022148 | 기술 발명의 내용을 알아보고 발전 가능성을 판단해 보면 무엇에서 멀어지게 되는가 | 불가 | 진보성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