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면상발열체의 구성을 특정하고 있지만,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에 없는 ‘제2상부 LDPE 수지층(13′), 제2 하부 LDPE 수지층(23′), 상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50′), 하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70′), 중간부직포층(60′)’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단계에서 새롭게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다고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는다고 할 수 없고,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은 심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었다고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89 |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어떤 구성을 특정하고 있어 | 가능 | 면상발열체의 구성 |
| 1022990 | 어떤 구성을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모두 지정하고 있지 | 가능 | 면상발열체의 구성 |
| 1022991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모두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는 건 어떤 구성이야 | 가능 | 면상발열체의 구성 |
| 1022992 |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모두가 어떤 발명을 기반으로 나온 걸까 | 불가 | 면상발열체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