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관하여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제140조 제2항을 개정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을 청구인이 특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잘못 특정하여 심결각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다른 경우에도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57 | 특허법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발명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청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지 | 가능 | 보정 |
| 1022958 | 피청구인이 본인의 발명이 상이하다고 강조할 때 특허법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니 | 가능 | 보정 |
| 1022959 | 피청구인이 자신의 발명이 다르다고 말할 때 청구인은 특허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어 | 가능 | 보정 |
| 1022960 | 상표법은 본인의 발명이 똑같다고 피청구인이 언급할 때 청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까 | 불가 |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