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제 실시하 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바, 위 (3)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위 ①~④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도 위 (3)의 (나)에서 살펴본 ①~④와 같은 구성이 구비되어 있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①~④와 같은 구성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구성이나 효과 중에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시킨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993 | 무슨 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지 | 가능 | 확인대상 |
| 1022994 |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이 서로 같은 발명이라고 간주하기 힘드니 | 가능 | 확인대상 |
| 1022995 |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을 서로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 가능 | 확인대상 |
| 1022996 |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은 서로 같은 발명으로 발표될까 | 불가 | 확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