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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제 실시하 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바, 위 (3)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위 ①~④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도 위 (3)의 (나)에서 살펴본 ①~④와 같은 구성이 구비되어 있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①~④와 같은 구성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구성이나 효과 중에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시킨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993 무슨 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지 가능 확인대상
1022994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이 서로 같은 발명이라고 간주하기 힘드니 가능 확인대상
1022995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을 서로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가능 확인대상
1022996 실시주장발명과 무슨 발명은 서로 같은 발명으로 발표될까 불가 확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