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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정제도는 발명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정정제도의 취지는 유사하다. 다만, 정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견해가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정정의 허용 범위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믿었던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이 무효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신뢰이익은 보호될 수 없다고 보는 듯하며, 감축적 정정의 경우 이로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및 소급효를 인정하고, 정정 전에 이루어진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정정 후의 청구범위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정정의 경우 그러한 정정 행위 자체가 정정 전 청구범위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정정 전의 청구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형식적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당초 무효이던 청구범위를 유효한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범위의 확장․ 변경과 동일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69 일본과 미국의 정정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나라는 어디일까 가능 한국
1022470 어느 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정정제도의 논지와 유사하지 가능 한국
1022471 일본과 미국의 정정제도의 취지와 어느 나라가 비슷해 가능 한국
1022472 중국과 영국의 정정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나라는 어디일까 불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