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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감축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가 실질적 변경이고, 어느 범위까지 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과 판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도 특허권의 정확한 권리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TF팀과 심판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정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제도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새로운 정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25 무엇을 감축하면 무효사유를 피해갈 수 있지 가능 특허청구범위
1022226 무효사유를 회피하려면 무엇을 감소시켜야 하니 가능 특허청구범위
1022227 무효사유를 피해가기 위해 줄여야하는 건 뭘까 가능 특허청구범위
1022228 무엇을 확장하면 무효사유를 회피할 수 있는가 불가 특허청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