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 정정에서 살펴보더라도 정정 전의 ‘제1, 2 수평기어의 왕복운동’과, 정정 후의 ‘반대방향으로 왕복운동하며, 중간기어를 통해 맞물려 있는 제1, 2 수평기어’는 청소기의 뚜껑이 닫혀 있을 때에는 안쪽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레가 외부물림부재와 내부물림부재 사이에 끼워질수 있도록 하고, 청소기의 뚜껑이 열릴 때에는 외부쪽으로 밀려나서 걸레가 내부물림부재와 외부물림부재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세서의 구성 중 아무것이나 그대로 가져와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즉, 제1, 2 수평기어의 왕복운동)의 구체적 목적 범위(왕복운동) 내에서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성을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는 기술구성 중 아무것이나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즉, 위 대상판결에서도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통해 정정사항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와 관련없는 구성을 명세서로부터 추출하여 부가한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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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377 | 청소기의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레가 끼워지게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제1, 2 수평기어 |
| 1022378 | 어떤 것이 청소기의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안쪽 방향으로 옮겨가서 걸레가 끼워지게 해 | 가능 | 제1, 2 수평기어 |
| 1022379 | 어떤 것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청소기의 뚜껑이 닫혀 있을 때 걸레가 끼워지게 만들어 | 가능 | 제1, 2 수평기어 |
| 1022380 | 청소기의 뚜껑이 열려 있을 때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레가 끼워지게 하는 것은 뭐야 | 불가 | 제1, 2 수평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