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 심판편람에서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관련 참고자료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면, ①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할 염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견지에서 파악되는 것이고, ②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의 요지변경은 특허요건인 신규성이나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발명의 동일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명세서의 보정이 나 정정의 요건인 신규사항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③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에 관한 기재 및/또는 특허발명과 대비하는데 필요한 구성에 관한 기재가 생략되었을 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33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발명의 동일성 |
| 1022534 | 뭐가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도를 정하는 기능을 하지 | 가능 | 발명의 동일성 |
| 1022535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계를 정하는 활동을 뭐가 할까 | 가능 | 발명의 동일성 |
| 1022536 |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계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은 뭐야 | 불가 | 발명의 동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