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증거나 직권 조사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실시주장과의 동일성 판단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도 다른 증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으로 실시주장발명 자체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실시주장발명은 설명서 및 도면 등 전체로부터 파악되어지는 발명으로 대비되어야 하는데, 이 때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구성이 아닌 한 양 발명은 동일하지 않으며,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3037 |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니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3038 | 대응 구성이 모두 실시주장발명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동등하다고 이해할 수 없을까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3039 |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뭐야 | 가능 | 확인대상발명 |
| 1023040 | 직무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없지 | 불가 | 확인대상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