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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증거나 직권 조사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실시주장과의 동일성 판단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도 다른 증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으로 실시주장발명 자체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실시주장발명은 설명서 및 도면 등 전체로부터 파악되어지는 발명으로 대비되어야 하는데, 이 때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구성이 아닌 한 양 발명은 동일하지 않으며,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3037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니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3038 대응 구성이 모두 실시주장발명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동등하다고 이해할 수 없을까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3039 실시주장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뭐야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3040 직무발명에 대응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도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없지 불가 확인대상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