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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9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진정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취지로서의 의의와 청구원인으로서의 의의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의 변경요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을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립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판례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편람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심판청구서가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심판 실무상 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581 진정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은 뭘까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2582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참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은 무엇이니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2583 진실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짝지어지는 개념이 뭐니 가능 확인대상발명
1022584 형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참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은 뭐야 불가 확인대상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