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특허법의 정정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다.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제126조(정정심판)에 의하면,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정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정은 실질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정정 후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특정된 발명이 특허출원 시에 독립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본 특허법의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한 때로부터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에는 청구할 수 없고, 서로 인용하는 관계에 있는 청구항 또는 1군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해당 1군의 청구항 별로 정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81 | 특허법을 정정할 때 무엇을 변경하면 안될까 | 가능 | 특허청구범위 |
| 1022382 | 무엇의 수정이 특허법 정정 시에 허용되지 않지 | 가능 | 특허청구범위 |
| 1022383 | 특허법을 정정할 때 바꾸면 안 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특허청구범위 |
| 1022384 | 노동법을 수정할 때 무엇을 변경하면 안되니 | 불가 | 특허청구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