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6조제6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구성요소의 개념을 도출해 보면 구성요소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발명을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13 |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않은 경우 무엇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해야 하는가 | 가능 | 해석 |
| 1022714 | 구성요소의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구성요소의 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해석 |
| 1022715 | 정의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는 무엇에 의해 뜻을 밝혀야 하니 | 가능 | 해석 |
| 1022716 | 구성요소의 개념이 명확한 경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한 정의해야 해 | 불가 |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