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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정정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들과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판례들을 위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구체적 목적 범위 내의 감축적 정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 재 특허심판원 실무에서는 심판부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관련된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감축적 정정도, 부가된 구성 자체가 가지는 기술적의 의, 새로운 목적 효과만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판례와 부합하게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정정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경우 감축적 정정의 허용 범위가 일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을 청구범위에 부가하는 감축적 정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견해는 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들이 이와 같은 정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목적, 효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심판관은 발명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 즉 공익을 대변하여 양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77 발명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 양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건 누구야 가능 심판관
1022478 누가 발명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양측 가운데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하지 가능 심판관
1022479 발명자와 더불어 공공의 균형적인 이익을 누가 고려해야할까 가능 심판관
1022480 발명자와는 달리 공공의 편파적인 손실을 고려해야 하는 건 누구야 불가 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