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심판편람에서는 정정에서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1995. 6. 30. 이전 출원과 1995. 7. 1. 이후의 출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평성 6년(1994년) 개정 전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의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발명의 구체적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사상의 감축적 변경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구체적인 목적 범위 내의 감축’이라는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심판편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85 | 무엇의 개정으로 발명의 목적을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니 | 가능 | 특허법 |
| 1022386 | 명세서에 발명 목적을 기록할 필요성이 사라진 건 무엇의 개정 덕분이야 | 가능 | 특허법 |
| 1022387 | 발명 목적을 명세서에 안써도 되는 건 무엇의 개정 덕분이지 | 가능 | 특허법 |
| 1022388 | 무엇의 개정으로 계좌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는가 | 불가 |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