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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심·판결에 나타난 구성요소에 대하여 보면,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결의 판시내용으로부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한의 단위인 구성요소의 집합체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들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전체 발명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란 발명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717 발명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는 단위가 뭐야 가능 구성요소
1022718 무엇이 발명에 공헌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는 단위일까 가능 구성요소
1022719 발명에 기여하는 단위 중 무엇이 가장 작은 단위지 가능 구성요소
1022720 무엇이 발명에 기여하는 단위 중 가장 큰 단위니 불가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