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에서 볼트 및 설치구는 비닐포대 원단을 다중절곡할 때 사용되는 지지판을 설치하는 구성요소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다중절곡부에 관련된 기재가 없고 도 4, 도 5 및 도 7의 ‘볼트 및 설치구 관련된 부분’에는 아무런 도면부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중절곡부’가 필수적 구성요소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다중절곡부’를 가지지 않는 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도 4, 5, 및 7에는 그 기능이나 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볼트 및 설치구와 관련된 부분이 도시된 것이어서, 보정으로 설명서의 기재와 도면이 일부 불일치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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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593 | 볼트 및 설치구는 무엇을 다중절곡할 때 사용되는 지지판을 설치하는 구성요소니 | 가능 | 비닐포대 원단 |
| 1022594 | 무엇을 다중절곡할 때 활용되는 지지판을 설치하는 구성요소가 볼트 및 설치구지 | 가능 | 비닐포대 원단 |
| 1022595 | 볼트는 무엇을 다중절곡할 때 사용되는 구성요소야 | 가능 | 비닐포대 원단 |
| 1022596 | 가위 및 풀은 무엇을 다중절곡할 때 사용되는 지지판을 설치하는 구성요소인가 | 불가 | 비닐포대 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