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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하였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의 기재와 도면부호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된 광고 문안에 도면부호를 부여하고 그 색상을 한정한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 보정은 확인대상고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누락된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어서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특허법원도 보정 사항 1 및 2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었으나 그 설명서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며, 보정사항 3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충하고자 추가로 기재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597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가능 원고
1022598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주장했지 가능 원고
1022599 누가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안에 없다고 주장했어 가능 원고
1022600 보정 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니 불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