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하였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의 기재와 도면부호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된 광고 문안에 도면부호를 부여하고 그 색상을 한정한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 보정은 확인대상고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누락된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어서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특허법원도 보정 사항 1 및 2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었으나 그 설명서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며, 보정사항 3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충하고자 추가로 기재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97 |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원고 |
| 1022598 |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주장했지 | 가능 | 원고 |
| 1022599 | 누가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안에 없다고 주장했어 | 가능 | 원고 |
| 1022600 | 보정 후의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니 | 불가 |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