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형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는 기술관련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해석관련 전문적 지식을 함께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제1항)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85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 제도가 뭐야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486 | 어떤 것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별하기 위한 청구 제도일까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487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슨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 |
| 1022488 | 특허발명 침해 소송을 위한 제도가 뭐야 | 불가 | 권리범위확인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