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만일,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균등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적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생략(결여)하고 있지만, 특허발명의 그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에서 구현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미국의 Eagle Comtronics, Inc. v. Arrow Communication Laboratories, Inc. 판결 및 특허법원 98허2160 판결과 동일한 취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25 |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팥소에 함유되는 무엇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했어 | 가능 | 탄산수소나트륨 |
| 1022726 |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팥소에 포함되는 무엇을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파악했니 | 가능 | 탄산수소나트륨 |
| 1022727 | 팥소에 들어있는 무엇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하나의 구성요소로 생각했을까 | 가능 | 탄산수소나트륨 |
| 1022728 | 통계청에서는 호박에 들어있는 무엇을 구성요소로 파악했니 | 불가 | 탄산수소나트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