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법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36조 5항)고 하고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정해야 한다』(70조)는 것이며, 명세서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항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도저히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항목 또는 도면 등과 동일하게 논의할 수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서, 대세적이고 절대권인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 126조 제2항에 『실질적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략). 정정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정정의 효과는 출원 시로 소급하여 발생(법 128조)하며, 더욱이 정정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효력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제3자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의 허여 여부의 판단은 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93 |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어디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정해야 해 | 가능 | 출원서 |
| 1022394 | 어디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주를 정해야 하니 | 가능 | 출원서 |
| 1022395 | 특허청구범위를 어디에 있는 명세서에 따라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잡아야 하지 | 가능 | 출원서 |
| 1022396 | 특허 발명의 수용적 범위는 어디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정해야 할까 | 불가 | 출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