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건 특허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하는 것이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의 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여기에 가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특허법 제6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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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305 |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지 | 가능 |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 |
| 1022306 | 무슨 원인 때문에 특허청구의 범주의 기재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까 | 가능 |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 |
| 1022307 |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원인 때문이야 | 가능 |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 |
| 1022308 | 일반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지 | 불가 |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