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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및 제127조)는 점에서, 특허법은 그 권리자에게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타인의 실시, 즉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 그리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배타권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독점․ 배타권을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구제방안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부당이익반환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특허침해 주장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89 특허법에서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몇 조에 명시했니 가능 제94조
1022490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특허법 몇 조에 기재했을까 가능 제94조
1022491 특허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할 권리를 독차지할 수 있다고 나타낸 건 몇 조인가 가능 제94조
1022492 특허법에서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고 몇 조에 명시했어 불가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