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 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으로, 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②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③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를 살피고 추가로 ④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⑤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⑥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하여 자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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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093 |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무엇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해 왔을까 | 가능 | 판례 |
| 1022094 | 무엇을 통해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표준을 확립해 왔지 | 가능 | 판례 |
| 1022095 |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무엇을 통해 세워 왔어 | 가능 | 판례 |
| 1022096 | 한국 특허청 및 법원은 무엇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해 왔을까 | 불가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