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심판원은 런너는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런너의 구체적인 구성을 부가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의 런너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보정은 심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할 염려가 없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특허심판원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 지지대는 ‘∕\’ 이고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는 ‘― ―’인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있고 등록고안의 지지대는 그 형상으로 인해 피스를 천장에 고정할 때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 형상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 형상은 기술평가과정에서 통지된 선행기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지된 구조이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05 |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 가능 | 런너 |
| 1022606 |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구조상 확인대상고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 가능 | 런너 |
| 1022607 |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 설치에 꼭 필요한 건 뭐야 | 가능 | 런너 |
| 1022608 | 천정용 지지대를 제거하는 구조상 확인대상고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 불가 | 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