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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심판원은 런너는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런너의 구체적인 구성을 부가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의 런너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보정은 심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할 염려가 없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특허심판원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 지지대는 ‘∕\’ 이고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는 ‘― ―’인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있고 등록고안의 지지대는 그 형상으로 인해 피스를 천장에 고정할 때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 형상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확인대상고안의 지지대 형상은 기술평가과정에서 통지된 선행기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지된 구조이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605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가능 런너
1022606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구조상 확인대상고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가능 런너
1022607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 설치에 꼭 필요한 건 뭐야 가능 런너
1022608 천정용 지지대를 제거하는 구조상 확인대상고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지 불가 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