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상의 변경 범위를 이와같이 좁게 해석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특허가 무효로 될 염려를 없애기 위한 정정심판제도가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잃게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 후 주류적인 법원 판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동경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관련된 발명으로 새롭게 부가된 구성이 이 발명의 특허 출원 당시 당업자에 의해 주지의 기술 수단(주지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전 특허 발명과 보정 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한 발명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발명이라고 해야한다.‘라고 판시하여, 주지가 아닌 구성을 부가할 경우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법원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 번 등록된 권리범위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보수적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97 | 한 번 등록된 권리범위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보수적 인식을 가진 곳은 어디니 | 가능 | 일본 법원 |
| 1022398 | 어디에서 한 번 등록된 권리범위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보수적 인식을 고수하는가 | 가능 | 일본 법원 |
| 1022399 | 등록된 권리범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 인식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 | 가능 | 일본 법원 |
| 1022400 | 한 번 등록된 권리범위는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진보적 인식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 | 불가 | 일본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