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가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듯이, 구성요소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바라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 또는 팥소의 개별 성분들 모두가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하나의 더 커다란 독립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외피와 팥소를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서 서로 대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파악한 후 판단을 한 점에서, 개별적인 구성요소로 나누어 양 발명을 대비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 결합하여 만들어낸 집합체를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요소의 기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기술상식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위 구성대비표에서 보듯이, 선택한 구성요소 단위에 대하여 보면, 구성 1, 2는 각 개별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외피, 팥소), 구성 3은 외피와 팥소의 결합관계이고, 형식적인 구성요소 선택의 기준은 접속사인 ‘와’, 쉼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29 |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의 단위는 뭐야 | 가능 | 구성요소 |
| 1022730 | 무엇이 최소 단위로 자립적 기능을 갖고 있어 | 가능 | 구성요소 |
| 1022731 | 가장 작은 단위로 독립적인 작용을 갖는 것이 뭘까 | 가능 | 구성요소 |
| 1022732 |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대의 단위는 뭐야 | 불가 | 구성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