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발명의 무효 사건으로서, 구성요소 4(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다. 이 사건의 원심(특허법원 2005. 12. 16. 선고 2005허1554 판결)은 이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예 2에 기재된 구성과 동일․유사하게 대응되는 것이어서 기술적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요소 4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며 원심판단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진보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329 |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무엇을 금지시킬 수 있어 | 가능 |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 |
| 1207330 | 도청모드를 실행하면 제한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 |
| 1207331 | 도청모드로 무엇이 이루워지지 않니 | 가능 |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 |
| 1207332 | 드라이브모드를 실행하여 무엇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 불가 |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