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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6조제6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구성요소의 개념을 도출해 보면 구성요소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발명을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901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건 특허법 몇 조야 가능 제97조
1279014 특허법 몇 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 폭을 규정하고 있어 가능 제97조
1279015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대해 특허법 몇 조에 정하고 있니 가능 제97조
1279016 행정소송법 몇 조에서 소송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가 불가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