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감축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가 실질적 변경이고, 어느 범위까지 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과 판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도 특허권의 정확한 권리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TF팀과 심판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정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제도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새로운 정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345 | 특허범위청구를 감축하면 무엇을 피해갈 수 있어 | 가능 | 무효사유 |
| 1207346 |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범위청구를 감소시키지 | 가능 | 무효사유 |
| 1207347 | 특허범위청구를 줄이면 피할 수 있는 건 뭘까 | 가능 | 무효사유 |
| 1207348 | 정부 예산을 감축하면 무엇을 피해갈 수 있는가 | 불가 | 무효사유 |